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
사업목적
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・인증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
신청대상
- (인증사업) 도내 소재 업력 2년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
- (컨설팅 및 코칭) 도내 소재 중소기업
신청방법
이지비즈(www.egbiz.or.kr) 온라인 접수
지원절차
공고·접수
1차 정량평가
법위반 조회
2차 현장실사
3차 인증위원회 심의
인증수여 및 지원
지원내용
- (인증수여) 인증서, 인증현판,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
- (인증 기업지원) 가족친화경영 활동 지원, 경기도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
- (컨설팅 및 코칭) 가족친화기업 인증 준비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제도에 대해 교육이 필요한 기업을 전문가 코칭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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