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입니다
2021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비사용/시험분석 사용료의 일부 조정과 감면 관련입니다
1. 사용료 일부 조정 : 2023년 1월 2일 이후 사용건부터 적용됩니다
- 신규도입장비 및 기존구축장비 중 일부 사용료가 변경되었습니다
- 붙임파일로 조정된 사용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2. 사용료 감면 : 2021년 4월 21일 이후 감면 적용 조건이 유지됩니다
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입주기업(기관) 감면 10%로 유지됩니다
- 경기도내 벤처/중소기업 감면 10%로 유지됩니다
- 별도 협약으로 인한 감면은 협약 종료시까지 유지됩니다
해당 감면은 감면요청 및 입증서류 확인 이후 사용건부터 적용되며,
내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실 사용시 담당자에게 적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