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신고
성장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, 기업의 혁신 동반자 GBSA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
청렴실천, 청렴경기를 슬로건으로 청렴하고
친절한 서비스로 기업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
공익침해행위
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
신고주체
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가능
신고기관
- 국민권익위원회
-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
-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
- 수사기관
공익신고자 보호
보호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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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비밀보장 →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·보도하는 행위 금지 |
신변보호 → 신고를 이유로 생명·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|
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→ 파면·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 |
공익신고자 보호법 확인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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