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유망중소기업인증
사업목적
경기도 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·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
지원대상
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
- (스타트업 분야)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3년 미만 업력의 정상 운영중인 도내 중소기업
- (최초인증 분야)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업력의 정상 운영중인 도내 중소기업
- (재인증 분야) 공고일 기준 인증이 만료되었거나 해당연도 만료 예정인 정상 운영중인 도내 중소기업
인증유효기간
신규인증(스타트업, 최초인증) 5년, 재인증 3년
신청방법
홈페이지(道, 시ㆍ군, 이지비즈 등) 공고 시 온라인 접수
지원절차
공고ㆍ접수
요건ㆍ정량평가
법위반 조회
현장실사
인증위원회 심의
인증수여
지원내용
- (인증수여) 인증서, 인증현판,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
- (인센티브) 경기도 정책자금 및 道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
- (인증기업 지원) 유망중소기업 BI를 활용한 브랜드 확산 지원 및 광고홍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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