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킵네비게이션

정보공개청구

성장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, 기업의 혁신 동반자 GBSA   

신청대상은?

"정보"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, 그림, 사진, 도면, 필름, 테이프,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

"공개"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

공개 제도의 목적

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,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

행정정보 공개절차

행정정보 공개절차.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텍스트에서 설명

  • 1. 정보공개청구서 작성
  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경우 온오프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    청구서 기재사항
    • 청구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    •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공개형태, 수령방법 등
    •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·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청구서를 제출하면 접수부서에서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.
  • 2. 공개여부의 결정
    청구받은 날로부터 "10일"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며,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됩니다.

    1. 정보공개청구서 작성

    2. 정보공개여부 결정

    3. 공개여부 결정 통지

  • 3. 제3자의 비공개 요청
  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"3일"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4.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
  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·운영합니다.
  • 5.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
   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일시,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,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"10일"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합니다.
  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·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 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.
    비공개로 결정할때에는 비공개 사유 ·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

행정정보 공개수수료

행정정보 공개수수료. 공개대상, 공개방법 및 수수료로 구성
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
원본의 열람·시청 원본의 사본(출력물)복제물·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·시청 전자파일의 사본(출력물)·복제물
문서·대장 등 ○ 열람
   - 1건(10매 기준) 1회 : 200원
   •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
○ 사본(1매 기준)
   - A3이상 300원
    • 10매 초과마다 100원
 - B4이하 250원
   • 1매 초과마다 50원
○ 열람
   - 1건(10매 기준) 1회 : 200원
   •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
○ 사본(종이출력물)
   - A3이상 300원
    • 10매 초과마다 100원
 - B4이하 250원
   • 1매 초과마다 50원

○ 복제
   - 1건(10매 기준) 1회 : 200원
   •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

※매체비용은 별도
도면·카드 등 ○ 열람
   - 1건 : 200원
   • 10매 초과마다 100원
○ 사본(1매 기준)
   - A3이상 300원
    • 10매 초과마다 100원
 - B4이하 250원
   • 1매 초과마다 50원
○ 열람
   - 1건 : 200원
   • 10매 초과마다 100원
○ 사본(종이출력물)
   - A3이상 300원
    • 10매 초과마다 100원
 - B4이하 250원
   • 1매 초과마다 50원

○ 복제
   - 1건(10매 기준) 1회 : 200원
   •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

※매체비용은 별도
녹화테이프
(오디오자료)
○ 청취
   - 1편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   • 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 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   •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
○ 복제
   - 1편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    • 1개마다 5,000원
 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
   • 1건마다 3,000원

※매체비용은 별도
○ 시청·청취
   - 1편 : 1,500원
   •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
○ 복제
   -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
 -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,500원

※매체비용은 별도
녹화테이프 (비디오자료) ○ 시청
  •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    • 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  •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    •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
○ 복제
   -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    • 1롤마다 5,000원
 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   • 1편마다 3,000원

※매체비용은 별도
영화필름 ○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      • 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
 - 여러 편이 1갠로 이루어진 경우
    •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
-
슬라이드 ○ 시청  - 1컷마다 200원 ○ 복제
   - 1컷마다 3,000원

※매체비용은 별도
○ 시청
   - 1컷마다 200원

-
마이크로필름 ○ 열람  - 1건(10컷 기준) 1회 : 500원
    • 1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
○ 사본(출력물 : 1매 기준)
   - A3이상 300원
    • 1매 초과마다 200원
 - B4이하 250원
    • 1매 초과마다 150원
○ 복제
   - 1롤마다 1,000원

※매체비용은 별도
- -
사진·사진필름 ○ 열람  - 1매 : 200원
    • 1매 초과마다 50원
○ 인화(필름)
   - 1컷마다 500원
    • 1매 초과마다
    • 3"×5" 200원
    • 5"×7" 300원
    • 8"×10" 400원
○ 인화(필름)
   - 1컷마다 6,000원

※매체비용은 별도
○ 열람  - 1매 : 200원
    • 1매 초과마다 50원
○ 사본(종이출력물)
   - 1컷 250원
    • 1매 초과마다
    • 3"×5" 50원
    • 5"×7" 100원
    • 8"×10" 150원
○ 복제
   - 1건(1MB 기준)1회 : 200원
 - 1MB초과시 0.5MB마다 100원

※매체비용은 별도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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