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부장 기업 육성
사업목적
도내 소부장 기업의 시제품개발, 제품규격 인증 등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통해 소부장 기업 육성
지원대상
- 신청대상 : 도내 소재·부품·장비 중소기업
- 지원제외 : 월드클래스 300, 글로벌강소기업, 중기부 강소기업 100, 스타기업 등 선정기업, 법위반 행위로 처분 받은 기업(공정ㆍ노동ㆍ납세ㆍ환경) 등
신청방법
- 경기도 공정R&D 과제관리시스템(pms.gbsa.or.kr) 온라인 신청
- 2024. 2월 이후 공고 예정
지원규모
과제당 최대 75백만원
지원절차
사업공고
신청 접수
서류ㆍ발표평가
선정결과 통보(지원협약 체결)
기술개발 및 사업화 비용 지원
지원내용
구분 | 지원내용 | 세부 내용 |
---|---|---|
기술·공정혁신 | 기술도입·보호 | 국내외 기술 도입, 기술보호(보안, 유출방지, 임치제도 등) |
디지털 공정혁신 | 스마트·디지털화, 로봇, IoT, 디지털 안전, 공정개선·혁신 등 | |
제품혁신 | 시제품 개발 | 개발기술 제품화, 샘플제작, 금형제작, 지그, 목업 등 제작 지원 |
SW Licence | SW설계 패키지(EDA Tool), 설계자산(IP), 디자인하우스, CAD 등 | |
지식재산권 | 국내ㆍ외 특허 출원,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| |
제품규격인증 | 국내ㆍ외 제품규격 인증획득, 시험·분석, 컨설팅 지원 | |
정부사업 참여 컨설팅 | 기업진단, 기업수요 맞춤 사업 도출, 컨설팅(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) 지원 | |
기타 사업화 지원 | 시장정보분석(특허·시장동향), 자율과제(제품개선 관련 활동, 기타 컨설팅 등) | |
판로개척 | 홍보 강화 | 홍보물, 홍보동영상 제작, 온·오프라인 광고 지원 |
국내외 전시회 참가 | 국내외 전시회 참가, 기업홍보 및 투자유치, 신기술·신상품 동향파악, GMS,(해외마케팅 대행), 바이어 발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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