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대관시설 단계별 이용기준 및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설 이용에 협조 부탁드립니다.
▼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(7.1~계속)
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
구분
거리두기 1단계
거리두기 2단계
거리두기 3단계
거리두기 4단계
이용
기준
수용인원 50%
인원제한
수용인원 30%
일부 시설 운영 중단
※ 500인 이상 행사 지자체 신고 및
협의 후 진행
※100인 이상 행사 금지
(최대 수용인원 99인)
※ 50인 이상 행사 금지
(최대 수용인원 49인)
※ 대규모 시설 운영 중단 및 소규모 시설 수용인원 30% 인원제한
<신규 방역수칙 예외사항>
가. 백신접종 완료자는 시설인원 산정 제외 *예방접종증명서 3종 안내【첨부파일】참조
-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※얀센 백신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면 백신접종완료자
※거리 두기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
<코로나19 대응 대관시설 이용 방역수칙>
① 시설 이용객 명단 제출 *4주 보관 후 폐기, 명단양식【첨부파일】참조
② 백신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전 제출하여 대관 당일 참석인원 사전 고지 필수
③ 자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여 고열자(37.5 이상)는 입장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④ 이용객 모두 실내에서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⑤ 실내에서도 사람간 2m 거리두기를 유지하여 주십시오
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대관시설 인원 제한표(기존~7.14)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대관시설 인원 제한표
규모
건물명
시설명
정원
수용인원
대규모
경제과학진흥원
경기홀
500
99
광교홀
200
60
소규모
비전실
46
14
발전실
18
5
희망실 혁신실
성장실
48
경기R&DB센터
대교육실
100
30
대회의실
51
15
경기바이오센터
바이오대회의실
106
32
바이오소회의실
10
3
바이오이노카페
23
7
※ 코로나19를 국가 재난상황에 준하여 대관 취소 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.
(위약금 부과 시 내부 별도 공지 예정)
문의처 : 031-259-60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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